오토바이랑 차 사고
제가 오토바이고요 과실은 8ㄷ2 나왔습니다(제가2)
오늘 병원 갔고 목 허리 발목아파서 갔는데 다 괜찮다하셔서 물리치료받고 끝났는데 합의? 치료 한번은 내준다하고 개인계좌로 돈 받으면 그걸로 병원가든 뭘하든 상관없다하셔서 39만원 받고 합의 할뻔했는데 다 적다고 하지말라하셔서 안했습니다 병원 몇일 다녀야 한다던데 대인합의는 언제쯤 이루어지나요? 그리고 오토바이 오늘 센터에 맏겼는데 언제쯤 보험사에서 확인되고 지급 될까요 ㅠ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고 또한 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하신다면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 입니다.
물론 귀하의 과실이 20%가 있으므로 위 보상항목들에 대하여 20%가 감액된 나머지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귀하께서는 보험회사로부터 향후치료비(물리치료비)를 받고 합의를 할 뻔 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로부터 향후치료비까지 받고 합의를 하는 것은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즉 치료 종결 전에 보험회사로부터 향후치료비를 받고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합의 후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없거나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귀하께서 병원에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는 치료비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아래의 영상을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치료 종결 전에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지 마시고 보험회사의 지불보증하에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기타 항목(휴업손해, 교통비, 위자료)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토바이 수리지 지급에 관해서는 보험회사의 대물보상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치료 종결 전에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면서 향후치료비를 받으면 합의 후 치료비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은 이유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의 최길환 변호사 유튜브 주소를 클릭해 영상을 시청하시면 교통사고시 보상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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