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랑 차 사고

오토바이랑 차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오토바이고요 과실은 8ㄷ2 나왔습니다(제가2)
오늘 병원 갔고 목 허리 발목아파서 갔는데 다 괜찮다하셔서 물리치료받고 끝났는데 합의? 치료 한번은 내준다하고 개인계좌로 돈 받으면 그걸로 병원가든 뭘하든 상관없다하셔서 39만원 받고 합의 할뻔했는데 다 적다고 하지말라하셔서 안했습니다 병원 몇일 다녀야 한다던데 대인합의는 언제쯤 이루어지나요? 그리고 오토바이 오늘 센터에 맏겼는데 언제쯤 보험사에서 확인되고 지급 될까요 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고 또한 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하신다면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 입니다.

물론 귀하의 과실이 20%가 있으므로 위 보상항목들에 대하여 20%가 감액된 나머지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귀하께서는 보험회사로부터 향후치료비(물리치료비)를 받고 합의를 할 뻔 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로부터 향후치료비까지 받고 합의를 하는 것은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즉 치료 종결 전에 보험회사로부터 향후치료비를 받고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합의 후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없거나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귀하께서 병원에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는 치료비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아래의 영상을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치료 종결 전에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지 마시고 보험회사의 지불보증하에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기타 항목(휴업손해, 교통비, 위자료)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토바이 수리지 지급에 관해서는 보험회사의 대물보상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치료 종결 전에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면서 향후치료비를 받으면 합의 후 치료비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은 이유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의 최길환 변호사 유튜브 주소를 클릭해 영상을 시청하시면 교통사고시 보상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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