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합의금

후미추돌을 당했는데 제가 입원 중에 있다가 퇴원을 하였습니다.

상대방 과실이 100이고요

근데 문제는 제가 코로나까지 같이 겹쳐서 목소리가 안나와요 ㅠ

이 경우 합의금 조율할 때 부모님이 그냥 대신 상대보험사랑 상의해도 되나요?

목 아픈 것도 있고 아무래도 제가 이런 사고는 처음이라 합의금이 얼마가 적당한지도 잘 몰라서요..

저는 대학생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분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 입니다.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동안 장해율을 100%로 인정하여 피해자의 사고 당시 소득에 대하여 85%를 보상해 주는 항목입니다.

그런데 귀하께서는 대학생이신데 학생의 경우 보험회사 약관이든 소송시 법원이든 비록 병원에 입원을 하더라도 소득의 감소가 없다고 보아 휴업손해를 보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록 귀하께서는 병원에 입원을 하셨으나 휴업손해는 보상받지 못하고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귀하께서는 어머님을 대리인으로 선임해서 어머님으로 하여금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었을 때 합의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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