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대인사고

안녕하세요 얼마전 오토바이로 배달하면서
직좌 신호 받고 좌회전 중 상대차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차 100 제가 0 과실이라고 확인되어
민사합의는 봤는데 형사합의를 볼 수 있나요?
누구 말로는 벌금 50-100으로 형사합의를 안 볼 수 있고
벌금낼 수 있고

누구는 2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그래서
형사합의를 받을 수 있는지 받게된다면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현승진 변호사입니다.

먼저 아래 블로그에서 형사합의와 민사합의의 차이에 대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blog.law-korea.com/hyun_lawyer/222650953049

형사합의와 민사합의의 차이점

흔히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처벌을 피하거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합의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

blog.law-korea.com

위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시피 형사합의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상대방이 처벌을 감경받기 위해서 요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벌금 50~100과 형사합의는 전혀 근거없는 이야기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의 범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질문의 "2년이하..."도 근거 없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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