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리 및 합의절차

9월 14일 만취운전, 중앙선침범으로 가해,피해 차량운전석 전면충돌로 피해차량은 폐차불가피(벤츠c)
뇌진탕, 염좌등 3주가료 진단
정신과 급성위기반응 진단으로 수개월 치료진단
현재 한방병원 4일째 입원중(사고일로는 5일째)
어제까지 상대방측 보험사와 대인,대물연락 주고 받았는데 저녁쯤 보험급여 부결되었다고 해서 지급이 안된다고 하네요

이유는 가해자분께서 가해차량 차주가 아니고 친구분차인데 가해자사모님 말씀으로는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할 것 같다라고 하셨다네요
한방병원에서는 보험법이 바뀌어서 내일 퇴원해야 한다는데 가해자께서는 몸이 회복될때까지 자부담 할테니 3주동안 충분히 치료받으라고 하시는데
추후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며 합의금은 어떤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막막하네요
휴업손해금은 보험사 청구에 반영되는거지요?
참고로 제 소득은 월900정도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정 대표변호사 권민정입니다.

위 경우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입건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로 합의나 보험이 들어있다고 해도 처벌되는 죄입니다.

다만 합의를 하게 되면 양형에 유리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하고 각종 양형자료를 제출해서 금고형 형량을 낮춰야합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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