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후 입원 및 합의금

어제 신호대기 중 뒤에서 정차하고 있다가 차선에 합류하는 차량이
제 차의 후미를 추돌하는 접촉사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초기부터 가해자의 보험회사는 지불보증을 해서 병원에 치료비를 직접 지급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보험회사와 최종 합의시까지는 비급여 치료비를 제외하고는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가해자의 보험회사와 최종 합의시까지 비급여 치료비를 제외하고는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귀하께서 후미추돌을 한 가해자에게 보험회사에 대인접수를 하도록 요청하여 대인접수가 되면 귀하께서는 보험회사로부터 사고접수번호를 받게 되는데 그 후 병원에 가서 사고접수번호를 제시하면 병원측이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지불보증을 하게끔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에 기타 보상항목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민사합의를 하게 되는데,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입니다.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동안 장해율을 100%로 인정하여 사고 당시 소득에 대하여 85%를 보상해 주는 항목입니다.

다만, 귀하의 사고 당시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도시일용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소한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입원 1일당 100,000원 내외의 휴업손해가 인정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상대방 보험회사가 먼저 합의금을 제시하게 되지만 피해자가 먼저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고 당시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도시일용임금보다 낮은 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근로자, 개인사업자), 어린이, 학생, 가정주부, 무직자의 휴업손해/일실이익 보상시 적용되는 최저 보상기준인 도시일용임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었을 때 합의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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