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아이가 홍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신호위반으로 다른차량을 박았을때?

13세 저희 아이가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타고 신호위반으로 다른차량을 박았습니다. 현재 저희쪽 과실이 100또는 90 인 경우인데 이때 민사 합의 뿐만아니라 헝사합의도 봐야하나요? (참고로 우리아이는 조금 다친상태이고 상대방은 차량 수리비만 400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 형사합의를 못보면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자녀분이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가 적색일 때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다 차량진행 신호에 진행하던 차량과 충돌한 경우 차 대 차 사고로서 차량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이 아니며 또한 차량은 차량 진행신호에 진행한 것이므로 신호위반도 아니어서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고 자녀분께서 중상해를 입은 것도 아니므로 결국 차량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므로 귀하측은 차량운전자와 형사합의를 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과실비율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가 적색일 때 보행자가 횡단하다 차량에 치인 경우에는 약 50% ~ 65% 정도의 과실이 인정되고(주간에 보행자가 적색불에 횡단하다 차에 치인 경우 보행자에게 50%의 과실을 인정한 판례 등 아래의 영상을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다 치인 경우에는 약 60% ~ 75% 정도의 과실이 인정 됩니다.

따라서 자녀분의 경우에도 약 60% ~ 75% 정도의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과실비율에 대한 견해는 제 개인적인 견해로서 이와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고 경위에 따라서는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지 참고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고에 있어서 과실이 많은 경우 처음부터 상대방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치료비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ex. 음주운전 등)이 없다면 당연히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를 적색불에 무단횡단 중 교통사고 발생시 보행자의 과실비율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실이 있는 피해자는 처음부터 상대방 보험회사의 지불보증보다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치료비 손해를 보지 않는 유리한 점(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따름)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왜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의 최길환 변호사 유튜브 주소를 클릭해 영상을 시청하시면 교통사고시 보상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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