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사 상해등급 변경

상대 후미 추돌로 100상대 저 0 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한방병원에 입원하고 mri 검사 했는데 디스크가 발견이 됐는데 의사분이 이번 사고로 생긴것이 아니라고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서에 기재하는걸 꺼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요추 경추 염좌로 계속 치료를 받는데 3달이 지나고도 안 나아서 대학병원으로 처음에 찍었던 mri영상을 가지고 가서 요추 간판의 외상성 파열(s330)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에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상해급수 변경을 요청하니 mri cd와 판독지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본사에서 검토해야한다고 그 진단서 만으로는 변경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정말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s330)진단서 만으로 상해급수 9급으로 변경이 불가능하고 꼭 mri cd와 판독지 제출후 검토후 변경이 가능한건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임에 비하여,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율, 장해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을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일실이익이란 퇴원 후 사고 당시 소득에 장해율을 곱한 금액을 장해기간까지 보상을 받는 소득상실 보상항목을 말합니다.

귀하께서는 사고로 인하여 요추 간판의 외상성 파열(s330)로서 디스크(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으셨는데 디스크의 경우 일정 정도 기왕증기여도가 인정되기는 하겠지만 사고기여도도 인정될 수 있고 사고기여도가 인정된다면 그 사고기여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일실이익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사고일로부터 약 6~8개월 후에 병원(정형외과)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그 장해진단서에 기재되어 있는 기왕증기여도가 반영된 장해율, 장해기간에 기초하여 보험회사와 합의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귀하께서는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s330)진단서만으로 상해급수 9급으로 변경이 불가능하고 꼭 mri cd와 판독지 를 제출한 후 검토 후 변경이 가능한 건가요?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디스크에 대한 일실이익 보상은 장해율/장해기간에 따라 보상을 받는 것이지 상해등급(상해급수)에 따라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귀하께서는 굳이 상해등급(상해급수)를 변경받으려고 노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직접 병원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므로 가급적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장해진단서의 발급 및 합의절차를 대행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후 발생한 디스크(추간판탈출증)의 장해율, 장해기간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스크(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반드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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