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비율 비접촉사고..

3차선 에서 제가 2차로 달리고있었습니다 저는 오토바이입니다 상대방은 스파크같은 소형차량이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사고 경위가 귀하의 오토바이가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주행하고 있었는데 3차로에 서있던 차량이 갑자기 출발하면서 2차로로 진입하면서 귀하의 오토바이 앞으로 끼어 들었고 귀하께서 그러한 차량을 피하려다 비접촉 사고로 넘어져 부상을 입은 경우라면 상대방이 가해자가 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에서는 오토바이는 맨 끝차로로 주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귀하께서는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귀하에게 약 10%의 과실이 인정될 듯 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 입니다.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동안 장해율을 100%로 인정하여 귀하의 사고 당시 소득에 대하여 85%를 보상해 주는 항목입니다.

다만, 귀하의 사고 당시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도시일용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소한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입원 1일당 100,000원 내외의 휴업손해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휴업손해는 병원에 입원을 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므로 귀하께서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받으신다면 휴업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고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고 당시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도시일용임금보다 낮은 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근로자, 개인사업자), 어린이, 학생, 가정주부, 무직자의 휴업손해/일실이익 보상시 적용되는 최저 보상기준인 도시일용임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었을 때 합의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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