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사고문의

사고조사는경찰한테도이야기하고 진단서제출하면 보험처리를상대방안해주나요? 민사로해결하라고하는데방법있나요? 해줄의사가없다고하는데요 뺑소니도아니라고함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대방이 자신의 보험회사에 대인접수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귀하께서는 치료비에 대한 지불보증을 받기 위해서 상대방의 보험회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직접청구권의 행사방법은 먼저 경찰에 사고신고를 한 다음 경찰조사가 완료되면 경찰로부터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그 확인원을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보험회사가 치료비에 대하여 지불보증을 해 주게 됩니다.

귀하께서는 경찰한테도 이야기하고 진단서를 제출하면 보험처리를 상대방이 안해 주나요?라고 질무을 하셨는데 경찰에 사고접수를 하고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조사 완료 후 경찰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지불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이 될 때까지는 일정한 시일(1~2개월)이 소요되는데 그 동안에는 귀하께서는 건강보험처리를 해서 병원에 본인부담금을 지급하면서 치료를 받은 후 나중에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이 된 때 본인부담금 영수증을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본인부담금 치료비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특별한 경우(ex. 음주운전, 중앙선침범 등)가 아니면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이 된 후에는 지불보증하에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기타 보상항목(휴업손해, 교통비, 위자료)에 대해서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병원에 입원을 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므로 귀하께서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받으신다면 휴업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고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가해자의 대인접수(사고접수) 거부 및 그에 대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왜 건강보험처리가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의 최길환 변호사 유튜브 주소를 클릭해 영상을 시청하시면 교통사고시 보상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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