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차로에서 아파트에서 우회전하는 차와 충돌

직진만되는차로인데 직진신호에 직진중 갑자기 오른쪽 아파트에서 나오는 차가 우회전하며 우회전 차 오른쪽 앞범퍼 우측모서리와 충돌하여 조수석 중간부터 뒷범퍼까지 차량이 파손되고 저인 운전자 아이가 타고 있었습니다.

합의를 안해주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경찰서 접수는 하고 온 상태고 사고시 경찰과 보험사 다와서 제가 피해자로 확정은 된상태인데 가해자가 인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대인접수가 되었다면 그 후부터 민사합의는 피해자인 귀하측과 가해자의 보험회사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사고 경위는 경찰 조사완료 후에 발급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기재되어 있게 되므로 가해자가 사고 경위를 부인한다고 해도 귀하측은 그냥 가해자의 보험회사와 민사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즉 가해자의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귀하측과 민사합의를 하면 자신의 보상의무는 종료되는 것이고 가해자가 자신이 직접 귀하측에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므로 가해자의 주장여부와는 상관없이 보험회사의 지불보증하에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보험회사와 민사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측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고 또한 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하신다면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 입니다.

보험회사와의 합의시기는 보험회사와 합의를 한 후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험회사의 지불보증하에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위와 같은 항목(교통비, 위자료)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었을 때 합의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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