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합의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이며, 합의를 하여 형사합의서를 작성하려 합니다

형사합의금, 대인민사합의금, 대물민사합의금을 모두 가해자에게 지급받을 예정입니다

상대방 보험으로 대인을 접수하여 1회의 치료를 받았는데, 채권양도통지서를 별도로 작성하지않아도, 이미 받은 대인치료비를 토해내야하거나 그런 문제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귀하께서는 상대방 보험으로 대인을 접수하여 1회의 치료를 받았는데, 채권양도통지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이미 받은 대인치료비를 토해내야 하거나 그런 문제는 없는건지?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으므로 만일을 위해서라도 채권양도서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귀하께서는 형사합의금 뿐만 아니라 대인민사합의금, 대물민사합의금을 모두 가해자에게 지급받을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특히 대인민사합의금마저 가해자의 보험회사가 아니라 가해자로부터 직접 받는 경우에는 향후 치료비 및 기타 보상항목에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가해자와는 형사합의만 해서 형사합의금만 받으시고(형사합의시 반드시 가해자로부터 채권양도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은 후 그 중 채권양도통지서를 우체국에 가서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나중에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민사보상금에서 형사합의금이 공제당하지 않게 됩니다),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으로 치료를 받으시면서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기타 보상항목(휴업손해, 교통비, 위자료)에 대해서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후 형사합의시 채권양도/채권양도통지서를 받으면 민사합의금에서 형사합의금이 공제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해자와 형사합의시 형사합의서/채권양도서/채권양도통지서의 작성문구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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