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교통사고 입원, 합의금

8월 17일에 상대차 과실 100:0 으로
임신 28주차 조기진통으로 입원
현재 16일 한달입원중 입니다. 진단서에는 몇주 경상 정도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외상 충격으로 인한 조기진통으로 되어있네요.
위자료,휴업손해액등 ..23년도 법이 바뀌어 합의금 금액도

정해져 있다는 글이 있던데..
대략적인 적정합의금 금액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루 입원시 금액은 얼마로 계산하여야 하나요?
장기입원으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손해는 합의금에서
포함이 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입니다.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동안 장해율을 100%로 인정하여 사고 당시 소득에 대하여 85%를 보상해 주는 항목입니다.

다만, 사고 당시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도시일용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소한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입원 1일당 100,000원 내외의 휴업손해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의 약관에서는 가정주부인 경우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입원 1일당 약 100,000원 내외의 휴업손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께서는 장기입원으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손해는 합의금에서 포함이 될까요?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위와 같은 입원기간에 따른 휴업손해,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 외에는 장기입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히 보상항목이 없습니다.

보험회사와의 합의시기는 보험회사와 합의를 한 후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험회사의 지불보증하에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위와 같은 항목(휴업손해, 교통비, 위자료)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고 당시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도시일용임금보다 낮은 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근로자, 개인사업자), 어린이, 학생, 가정주부, 무직자의 휴업손해/일실이익 보상시 적용되는 최저 보상기준인 도시일용임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었을 때 합의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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