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허리디스크 질문있습니다 도와주세요ㅜ

뒤에서 제가 받혔고 100:0과실입니다 제가 받친사람이고 근데 제가 원래 디스크판정 받은건 아니고 의사도 디스크인거같다고 자세한건 mri찍어봐야 알수있다고 하고 물리치료만 받고있는 상황중 사고가 난건데 중요한거는 제가 보험사랑 상대차주한테 허리디스크가 있고 치료를 받고있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이럴때 원래 디스크가 있었는데 더 아파진상황이랑 디스크가없는데 디스크가 생겼는거랑 합의금 차이가 극과극인가요? 아직 디스크 판정은 받은건 없습니다 말은했지만 차라리 말을 안했는게 더 나았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분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임에 비하여,

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장해율, 장해기간에 따른 일실이익을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동안 장해율을 100%로 인정하여 사고 당시 소득의 85%를 보상받는 소득상실 보상항목이고 일실이익은 퇴원 후 장해가 남을 경우 사고 당시 소득에 장해율을 곱한 금액을 장해기간까지 보상을 받는 소득상실 보상항목입니다.

귀하의 경우 의사가 디스크(추간판탈출증)인 것 같다고 하면서 자세한 건 mri를 촬영해 봐야 알수 있다라고 하였다면 항후 만약 mri 촬영결과 디스크로 진단될 때 디스크에 대한 일실이익 보상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께서는 원래 디스크가 있었는데 더 아파진 경우와 원래 디스크가 없었는데 디스크가 발생한 경우 사이에 합의금 차이가 극과극 인가요?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 감에 따라 척추와 척추 사이에 있는 디스크를 구성하고 있는 수액과 섬유륜에서 수분이 점차 빠져나가 수액과 섬유륜이 약해지는 퇴행성 병변(수핵탈출증)이 진행되거나 나이가 들어 감에 따라 디스크 자체가 척추 후방으로 좌측 또는 우측으로 돌출되는 퇴행성 병변(추간판탈출증)이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사고 이전이라도 사람들은 어느 정도 수핵탈출증이나 추간판탈출증이 존재하는 기왕증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탈출된 수액이나 추간판이 아직 척추신경(신경근)을 압박하지 않아 방사통, 손/발의 저림, 감각저하 등의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이에 비하여 탈출된 수액이나 추간판이 척수신경을 압박하여 방사통, 손/발의 저림, 감각저하 등의 증상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러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탈출된 수액이나 디스크가 더욱더 탈출되어 비로소 증상을 느끼거나 기존 증상이 더 악화가 된 경우에는 그러한 악화된 부분(이러한 부분을 '사고기여도'라고 합니다)에 해당하는 일실이익을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핵탈줄증이나 추간판탈출증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퇴행성 병변이므로 기왕증이 인정되고 그에 따라 기왕증기여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의 총 합의금에서 기왕증기여도 비율만큼 감액된 나머지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답변을 드리면 원래 디스크가 없었는데 교통사고로 디스크가 새롭게 발생한 경우보다 원래 디스크가 있었는데 더 아파진 경우가 기왕증기여도 비율이 더 많이 인정이 되어 합의금에서 감액되는 비율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합의금이 전자보다 후자가 더 낮아지게 됩니다.

어쨌든 나중에 mri 촬영결과 수핵탈출증 또는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이 되면 사고일로부터 약 6~8개월 후에 병원(정형외과)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그 장해진단서에 기재된 기왕증기여도가 반영된 장해율, 장해기간을 기초로 보험회사와 합의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귀하께서 직접 병원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므로 가급적 손해사정사를 선임해서 장해진단서의 발급 및 장해진단서에 기초한 합의절차를 대행케 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이전에 질병(기왕증)이 있었을 때 기왕증기여도만큼 합의금이 감액된다는 점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스크(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반드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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