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질문드립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내공100

차대 오토바이 사고 이며

차 역주행 실선 넘어 차선변경
직진하던 저는 오토바이구요 겨우 피하고
비탈길이라 중심잃고 넘어짐

오토바이에서 뛰어 내려서 외상은 없어요
충격파가 좀 있구요
2주 진단 나올꺼 같은데….

경찰서 접수해야나요? 연세가 많으세요 ㅠㅠ 상대방이


경찰 접수시 상대한테 가는 불이익이 뭔가요?


보험사합의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가해차량이 역주행을 했다면 귀하께서 경찰에 사고신고시 가해자는 12대 중과실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귀하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보았을 때 가해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사고신고를 할 것인지는 귀하께서 선택할 문제이지만 가해자가 실제 사고 경위와 다른 내용을 주장한다면 귀하의 과실비율에 문제가 발생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경찰에 사고신고를 하여 경찰서류(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명확한 사고 경위가 기재되게끔 하셔야 합니다.

귀하께서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민사합의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 입니다.

다만,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병원에 입원을 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므로 귀하께서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받으신다면 휴업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고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보험회사와의 합의시기는 보험회사와 합의를 한 후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험회사의 지불보증하에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위와 같은 항목(교통비, 위자료)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었을 때 합의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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