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0 후미추돌 사고처리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피해자인 사고입니다
차량은 21년식 쏘렌토 장기렌트카이고 수리견적이 500이나온다고합니다

해당 차량은 3년후 인수하려했던 차였는데 반납을 선택할경우 해당 사고에대해서 렌트회사에서 비용을 청구할거같은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일단 사고처리하고 렌트받아서 일보고 집에왔습니다
당시엔 괜찮아서 대인접수는 안한다고 하고 렌트만 받아서 왔는데 오른팔이 저리고 수저들때도 많이 떨립니다 지금이라도 대인접수하고 병원가서 검사받을수 있는건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귀하 차량의 파손에 대해서는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수리비, 대차료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차량이 렌트차량인데 렌트회사에 차량을 반납하면 어떻게 되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렌트차량을 렌트회사에 반납할 경우 귀하와 렌트회사 사이에 대여료(리스료) 문제는 귀하와 렌트회사 사이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고 가해자의 보험회사는 그러한 문제와는 관련이 없이 위에서 말씀드린 수리비, 대차료만 지급하면 됩니다.

귀하께서는 사고 초기에는 괜찮아서 대인접수는 안한다고 하고 렌트만 받아서 왔는데 그 후 오른팔이 저리고 수저들때도 많이 떨리는 증상이 나타나서 지금이라도 대인접수를 하고 병원에 가서 검사받을수 있는 건가요?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사고일로부터부터 그리 시간이 많이 경과하지 않으셨다면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대인접수를 해서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가해자로 하여금 보험회사에 대인접수를 요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치료비 외에 기타 보상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고 또한 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하신다면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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