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제가 화물차랑 교통사고가 나서 머리가 찢어지고 어깨 인대파열돼서 수술 예정이며 골반 뼈가 골절 되었습니다. 현재 입원중이며 차대 차 사고인데 현재 과실 100대0이나 9대1 나올거 같다는 말 들었구요 저희가 0이나 1입니다. 이럴 경우 저는 전치가 몇주정도 나올까요? 그리고 나중에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화물공제에서 알아서 해주는건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진단주수는 의사가 귀하에 대하여 여러 검사를 한 후 진단서에 기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단주수에 관해서는 의사분께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화물공제조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임에 비하여,

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장해율에 따른 일실이익을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사고로 인하여 머리가 찢어지고 어깨 인대가 파열이 되어 수술 예정이며 골반 뼈가 골절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향후 귀하에게는 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향후 병원(정형외과)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그 장해진단서에 장해가 남는지 및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율, 장해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신 후 화물공제조합과 보상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분이 장해진단서를 발급받는 등 적극적인 보상절차를 진행해야지 가해자의 보험회사인 화물공제조합이 알아서 보상해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직접 병원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므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해서 장해진단서의 발급 및 합의절차를 대행케 하는 것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장해의 판정을 받기 이전인 현재의 시점에서는 합의금을 산정하기 어렵고 또한 합의를 할 단계도 아닙니다.

만약 향후 병원에서 발급받은 장해진단서에 영구장해가 남는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영구장해시에는 일실이익(소득상실 보상항목)과 위자료에 있어서 보험회사 약관과 소송시 법원 사이에 상당한 금액 차이가 나므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로서 보상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영구장해시 일실이익과 위자료에 있어서 보험회사 약관과 소송시 법원 사이에 금액 차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영상들을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영구장해가 남을 때 소송시 법원이 보험회사 약관보다 소득보상(일실이익)을 5년치 더 보상해 주는데 그 더 보상을 해 주는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후 영구장해가 남을 때 보험회사 약관과 소송시 법원 사이의 위자료 차이(수천만원)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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