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대인접수 치료 공백기간

안녕하세요
6월 초 자동차 상대과실 100 인 사고로 대인접수 되어
디스크팽윤 및 뇌진탕 소견으로 한달간 정형외과 다니다가 7월에 다른 질병으로 병원갈 일이 생겨 허리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자동차 정형외과 치료는 두 달간 쉬었습니다

아직 상대보험사와 합의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지금 다시 정형외과 진료를 다녀도 추후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을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귀하께서는 가해자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으로 치료를 받다가 2달 정도 치료를 받지 않은 후 지금 다시 지불보증으로 치료를 받아도 문제가 없는지를 질문하셨는 보험회사가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귀하의 디스크에 대한 보상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임에 비하여,

​장해가 남는 경우 장해율, 장해기간에 따른 일실이익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사고 후 디스크 팽윤이라는 진단을 받으셨는데 디스크 팽윤의 경우 원래 퇴행성 병변이어서 어느 정도 기왕증기여도가 인정되기는 하겠지만 기존에 존재하였던 디스크(사고 이전에 디스크 증상이 없었더라도 디스크가 존재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입니다)가 사고로 인하여 더 악화된 경우 그 악화된 부분을 사고기여도라고 하는데 그 사고기여도 부분(비율)만큼의 일실이익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디스크 팽윤의 경우 물론 기왕증기여도가 많이 인정되기는 하겠지만 사고기여도가 전여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극히 드믑니다.

​디스크의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약 6~8개월 후에 병원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그 장해진단서에 기재된 장해율, 장해기간을 기초로 보험회사와 합의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귀하께서 직접 병원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므로 가급적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그 손해사정사로 하여금 장해진단서의 발급 및 합의절차를 대행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해판정을 받기 전에는 합의금을 산정하기 어렵고 또한 합의를 할 단계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후 발생한 디스크(추간판탈출증)의 장해율, 장해기간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스크(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반드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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