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문의 드립니다.

지난해 아버지가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행 하셨고 그 이유로 인해 면허 취소와 함께 집행유예 2년을 법원으로 부터 선고 받으셨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음주는 하지 안았지만 무면허 / 오토바이 번호판 없이 오토바이를 운행(사고 없음) 하시다
경찰에게 적발되어 신원 조회를 하였고 몇 일전 경찰서에서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아버지 연세는 74세 이고 따로 소득이나 일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서 벌금이나 처벌등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정 대표변호사 권민정입니다.

위 경우 집행유예 기간에 추가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위 사안이라면, 집행유예 실효까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도록 최대한 조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 실형선고가 되면, 앞전 형까지 합산하여 교도소 복역해야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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