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채권양도통지

교통사고 채권양도통지서 보험사에 내용증명 피해자가 해도 상관 없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귀하께서 형사합의를 하실 때에는 반드시 가해자로부터 채권양도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은 후 그 중 채권양도통지서를 우체국에 가서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나중에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민사보상금에서 형사합의금이 공제당하지 않게 됩니다.

채권양도의 뜻이 기재된 형사합의서는 가해자 및 피해자 명의로 작성하는 서류이지만 채권양도통지서는 오로지 가해자 명의로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채권양도통지서에는 피해자 이름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형사합의 후 가해자가 그 채권양도통지서를 우편으로 자신의 보험회사에 보내야 하는데 가해자는 일반적으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한 후 형사법원에 형사합의서를 제출하면 자신의 형사처벌절차에 있어서 할일을 다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채권양도통지서를 보내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채권양도통지서를 보험회사에 보내는 것을 가해자에게 믿고 맡길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형사합의시 가해자 명의로 작성된 채권양도통지서를 가해자로부터 건내 받아 직접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으로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도 역시 형사합의시 가해자로부터 채권양도통지서를 교부 받아서 직접 우체국에 가서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내용증명으로 보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후 형사합의시 채권양도/채권양도통지서를 받으면 민사합의금에서 형사합의금이 공제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해자와 형사합의시 형사합의서/채권양도서/채권양도통지서의 작성문구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의 최길환 변호사 유튜브 주소를 클릭해 영상을 시청하시면 교통사고시 보상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최길환 교통산재사고 보상 TV

저희 교통/산재사고 보상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을 클릭해 주세요^^

www.youtub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