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사고 승객입니다

안녕하세요
버스 타고 가던 중 버스랑 승용차랑 가볍게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기사가 따로 처리해주지 않아 버스회사에 오늘 전화했더니
버스회사, 승용차 모두 사고접수 없이 서로 합의하고 2-30줬는지 받았는지 아무튼 그렇게 하고 끝낼 거래요

승용차가 버스회사에게 줄 경우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니 저도 그 사람한테 경찰 통해서 연락하고 합의보면 되나요?
버스회사일 경우 경찰에 신고하든 소송걸든 아파보이지도 않고 경미한 사고라 못해준다는데 이럴 경우 어떡하죠?

허리가 너무 아파서 오늘 점심시간 때 물리치료 받고 왔는데 며칠은 와야 될 거라 하더라구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귀하께서는 버스에 탑승한 승객으로서 버스와 충돌한 승용차의 보험회사이든 귀하께서 탑승한 버스의 보험회사인 버스공제조합이든 어느 쪽을 선택하여 치료비를 포함한 기타 항목의 손해금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버스회사측이 경찰에 신고하든 소송걸든 아파보이지도 않고 경미한 사고라 대인접수를 못 해준다는데 이럴 경우 어떡하죠?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그와 같이 버스회사가 자신의 보험회사인 버스공제조합에 대인접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귀하께서는 치료비에 대한 지불보증을 받기 위해서 버스공제조합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직접청구권의 행사방법은 먼저 경찰에 사고신고를 한 다음 경찰조사가 완료되면 경찰로부터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그 확인원을 버스공제조합에 제출하면 공제조합이 치료비에 대하여 지불보증을 해 주게 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공제조합의 지불보증이 될 때까지는 일정한 시일(1~2개월)이 소요되는데 그 동안에는 귀하께서는 건강보험처리를 해서 병원에 본인부담금을 지급하면서 치료를 받은 후 나중에 공제조합의 지불보증이 된 때 본인부담금 영수증을 공제조합에 제출하면 본인부담금 치료비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특별한 경우(ex. 음주운전, 중앙선침범 등)가 아니면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제조합의 지불보증이 된 후에는 지불보증하에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기타 보상항목(휴업손해, 교통비, 위자료)에 대해서 공제조합과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병원에 입원을 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므로 귀하께서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받으신다면 휴업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고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가해자의 대인접수(사고접수) 거부 및 그에 대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왜 건강보험처리가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의 최길환 변호사 유튜브 주소를 클릭해 영상을 시청하시면 교통사고시 보상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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