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승객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택시승객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대입접수거부로 제대로된 진료진단을 못받고 한의원에서 침구 치려만 받다가 너무 몸이 아파 3주차4주차에 양방병원에 초음파 mri X-ray 촬영했습니다
100:0으로 아는데 법인택시공제회에 직접청구 상태에서 배정된담당자가 제게불리한 질문들만 하고 기록했으며 4주까지만 통원치료비와 최저합의금50만원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계속 치료받아왔음에도 계속 아파 양방병원에 갔더니 외상의흔적들을 확인할수있었습니다
몸은 다 아픈데 사고때문이라는게 명확하게 병명이 나와야 나중에 제가 부담해야할게 적어지니 마음데로 찍을수도없는노릇입니다
공제회담당자와 전화통화한 내용을 상대 법인택시에 공유하게되어있나요? 저는 동의하고싶지도않고 왜 뒷좌석에 앉았는데 안전벨트 유무나 병원몇번갔고 어느병원갔냐 이런 세세한걸 물어보고 빨리 합의유도하도록 저를 지치게만듭니다
전화로 짜증+소리지름+제가불리한부분이라며 열거함
이동중이라 전화다시드린다고했더니 계속똑같은말3번이상반복하면서 그냥 본인이 아는 변호사 소개해줄테니 소송가라고 하는거에여. 저는 계속 직접청구 희망한다고했는데ㅜ안해주려고 하시더라구요 법인택시가 본인들 클라이언트라면서요
이런경우에 차라리

1) 우리 자동차 무보험상해 로 치료다받고 나중에 직접청구권담당자에게 전달하면되는지
아니면 취소했다가 다시 신청할수없는지 아니면 치료다받을때까지 좀 딜레이시키면안되나요?

2) 공제회 담당자와 나눈 대화가 법적으로 효력이있는지? 저는 저랑 이야기한 내용들 상대방택시사에 공유하는걸 원하지않고 동의하지않습니다 이런 대화냐옹들이 나중에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게있을까요?
솔직히 지금 하루 정도지났는데 피가 거꾸로 솟는거같아요 열받게....공제회담당자에게 쌍욕나올정돕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택시공제조합 보상담당자가 안전벨트 착용여부를 질문하였다고 하셨는데 물론 귀하께서 안전벨트를 미착용하였다는 점이 밝혀지만 귀하에게 약 10%의 과실이 인정되지만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귀하께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택시공제조합측이 귀하께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비로소 귀하의 과실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무보험차 상해보험은 가해차량이 무보험, 책임보험만 적용되는 경우, 뺑소니의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보험인데 귀하께서 탑승하신 택시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귀하측의 무보험차 상해보험을 이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향후 택시공제조합이 대인접수를 취소하면 정식적인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셔야 합니다.

정식적인 직접청구권의 행사방법은 먼저 경찰에 사고신고를 한 다음 경찰조사가 완료되면 경찰로부터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그 확인원을 택시공제조합에 제출하면 택시공제조합이 치료비에 대하여 다시 지불보증을 해 주게 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공제조합이 다시 지불보증을 할 때까지는 일정한 시일(1~2개월)이 소요되는데 그 동안에는 귀하께서는 건강보험처리를 해서 병원에 본인부담금을 지급하면서 치료를 받은 후 나중에 공제조합의 재지불보증이 된 때 본인부담금 영수증을 공제조합에 제출하면 본인부담금 치료비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특별한 경우(ex. 음주운전, 중앙선침범 등)가 아니면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공제회 담당자와 나눈 대화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를 질문하셨는데 모든 대화내용이 법적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안전벨트 미착용 등과 같은 합의금 감액사유에 대하여 귀하께서 스스로 인정을 한다면 불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벨트 미착용 과실은 보험회사(공제조합) or 피해자 중 누가 입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해자의 대인접수(사고접수) 거부 및 그에 대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왜 건강보험처리가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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