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공제 합의금 문의

9월초에 후진하는 1톤트럭에 받쳤는데요 화물공제쪽에서 1개월간의 치료기간을 주고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트럭 운전사는 음주운전에 신호등에서 사고가 나서 검찰에 송치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경우 합의금은 없고 치료만 받고 끝나는건가요?한달이 다 되어가서 치료 받고자 하면 추가 진단서가 필요하다는 답변만 받고 합의금 관련 이야기는 일체 없습니다. 아파서 병가내고 집에서 쉬어서 일 못한 금액 이런건 보상을 못받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초기부터 가해자의 보험회사는 지불보증을 해서 병원에 치료비를 직접 지급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보험회사와 최종 합의시까지는 비급여 치료비를 제외하고는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화물공제조합과 최종 합의시까지 비급여 치료비를 제외하고는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귀하께서는 위와 같은 치료비 외에도 기타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고 또한 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하신다면 화물공제조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었을 때 합의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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