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고속도로 실수

8월부터 오토바이를 타기 시작한 초보운전자입니다.
실수로 고속도로에 올라갔는데요 ㅠㅠ

벌금이 30만원 혹은 구류라는 정보를 찾았는데
회피할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고속도로를 주행한 것은 아니고 톨게이트 직원에게 문의하면 회차로를 알려준다길래 톨게이트를 직원 창구에 노크하던 도중 때마침 나타난 경찰차가 회차로를 알려주셔서 바로 빠져나오긴 했는데요

톨게이트 창구로 가기 전에 네비, 인터넷 검색, 주변 도로 둘러보기 등 스스로 빠져나갈 방법을 찾느라 10분에서 8분 정도 도로 가장자리에 오토바이를 세워뒀는데 그게 신고당한 것 같아요 ㅠㅠ

이 경우도 고속도로 주행으로 30만원 인가요 ㅠ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톨게이트 창구로 가기 전에 네비, 인터넷 검색, 주변 도로 둘러보기 등 스스로 빠져나갈 방법을 찾느라 10분에서 8분 정도 도로 가장자리에 오토바이를 세워뒀는데 그게 신고당한 것 같아요

고속도로진입을 충분히 인지할만한 시간으로 보입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