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탑승 중 교통사고 시 보험처리

안녕하세요, 택시탑승 중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상대가해차량의 보험으로 치료나 검사를 받을 때, 제가 탑승했던 택시기사님께 불이익이 있나요?


[사고 및 이후 진행상황]
수요일에 택시를 타고 빗길 이동중에 직진하는 택시의 오른쪽 뒷바퀴쪽을 골목쪽에서 나오던 차량이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경미한 사고였으나 놀란 상태였고 비가 내리고 있어 하차는 하지 않은 상태로 택시기사님만 내리셔서 상대차주분과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상대차주가 본인 잘못 100%인 것 같다 인정하시고 보험을 불렀다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당시 이동을 해야하는 상황이라 택시비 결제를 하고 혹시 추후 진료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연락을 주기로 하고 택시기사님과 핸드폰으로 연락처를 남기고 일단 택시비결제 후 하차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금요일까지 연락이 없어 메세지를 남겼더니 전화가 와서 기사님이 자기 차량이 이제 막 정비소에서 나왔다는 다른 소리를 하시더니 연락처가 지워져서 연락을 못했는데 제가 연락이 없길래 택시공제조합쪽에 cctv는 주었는데 그 쪽에서 이만큼 기다렸는데 연락이 안되었다면(1.5일 기다렸겠네요) 되었다면서 상대보험사랑 대물만해서 합의하기로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그래서 전 연락을 주실 줄 알고 기다렸는데 이렇게되면 아픈곳이 있어도 치료를 못 받는거냐고 물으니 자꾸 다른 소리를 하면서 상대가 영세보험사랑 되어있어서 자기도 경미하다며 대인못하고 대물만 했다며 계속 이야기하셨어요. 결국 그럼 제가 직접 상대방보험사랑 이야기를 하겠다니 말을 이리저리 돌리다가 연락처랑 사고접수번호를 틱틱거리고 짜증부리며 주셨는데 이해가 안 가서요.

경미한 사고인 것을 알지만 혹시 모르니 대인접수는 해놓으려고 한건데 제가 상대가해차량에 대인접수를 해도 택시기사님께 불이익이 있나요? 왜 굳이 저한테 상대보험사가 영세하다는 말까지 반복해가며 연락처전달이나 대인접수를 못하게 하려 하신걸까요?

정작 연락한 상대보험사담당자는 택시공제조합에 내용 확인하고 답변드리겠다며 간단히 이야기하던데 기사님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아마도 택시기사가 귀하의 대인처리를 하게 되면 보험할증 및 기타 사유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러한 행동을 하는 듯 합니다.

아무튼 귀하께서 가해자 보험회사의 보상담당자와 연락이 되었다고 하시니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지불보증을 받아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가해자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민사합의를 하게 되는데,

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고 또한 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하신다면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었을 때 합의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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