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 산정 후 변경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90:10 사고가 발생되었는데 상대 차주가 인정못한다 하여 대인없이 100:0 사고로 하자고 했더니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과실비율에 관해서는 최종 합의시까지는 언제든지 다른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대인없이 100 : 0으로 진행하는 것에 동의를 해도 최종 합의시 합의서에 그러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으면 가해자는 언제든지 과실비율에 관하여 다시 달리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께서는 가해자의 보험처리(대인처리) 없이 과실비율만 조정하여 합의를 하기로 하였는데 보험처리를 하지 않으면 치료비 및 기타 보상항목(휴업손해, 교통비, 위자료)에 있어서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가해자와 개인합의를 하면 합의 후에는 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로부터 받은 합의금 안에 향후치료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건강보험처리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귀하께서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치료 종결 전에 가해자로부터 기타 보상항목 외에 향후치료비까지 받고 합의를 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합의 후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없거나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귀하께서 병원에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는 치료비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아래의 영상을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치료 종결 전에 가해자와 합의를 하지 마시고 정식으로 가해자의 보험처리를 하신 후 가해자 보험회사의 지불보증하에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기타 항목(휴업손해, 교통비, 위자료)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치료 종결 전에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면서 향후치료비를 받으면 합의 후 치료비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은 이유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의 최길환 변호사 유튜브 주소를 클릭해 영상을 시청하시면 교통사고시 보상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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