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 비 영구진단 후의 치료에관하여ᆢ

음식배달 일중 사고로 인해 상병명 좌측1.2.4족지 중족골 골절(패쇠성) 좌측 족근골(중간/외측 설상골. 입방뼈의 골절/폐쇠성 으로 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ㆍ수술없이 보존적 치료만시행함

상대방 100프로 신호위반 과실임

주치의 치료기간중 후유증 남을것 같다고 하더니 종결3개월지난 후에 후유장해 진단서 발급 요청하자 후유증이 없는 중족골 사고라고 땨른소리 하길래 현재 발가락상태 보여주며 진단서 요구했더니 허망한 진단소견 나옴ᆢ

산재든 상대책임보험사든 장해보상 필요없이 일시장해및 장해 없음진단시 현재 발가락 굻힘 제대로 안되고 있으니
한시장해는 일정시간후 정상적인 상태로 도라온다는뜻이죠?

그럼 그때까지 그냥 장해보상 필요없이 자보로 개속 치료를 받을수는있는건가요?

산재또한 장해진단 없다하면 추후 원상태 가능 하다는 뜻이니현재 운동장해 상태 남은통증 적극적치료를 위한 재요양 신청도 가능한지요?

몇년이 걸리더라도 치료를 받고 완치되는게 나중 노후의 후운증을 생각 해서라도 차라리 적극적 치료를 진행하는게 나을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ᆢ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귀하께서는 배달 중 사고를 당하셨으므로 산재사고에도 해당이 됩니다.

교통사고와 산재사고가 중복된 사고인 경우에는 먼저 산재처리를 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받으신 후 산재에서 전혀 지급되지 않는 위자료, 휴업급여/장해급여를 초과하는 일실이익 손해(초과 일실이익 손해)를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는 절차를 진행해야 유리한 보상이 됩니다.

​위와 같은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는,

​첫째 산재에서 지급받는 휴업급여는 입원기간 뿐만 아니라 통원치료 기간 중 일정기간 동안에도 지급되는데 비하여 보험처리를 하면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휴업손해는 오로지 입원기간에 한하여 지급받게 되어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휴업급여를 더 많이 보상을 받게 됩니다.

​둘째로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는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고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는 일실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실이익이라 함은 사고 당시 소득에 장해율을 곱한 금액을 장해기간까지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을 말합니다.

​물론 장해급여와 일실이익은 동일한 성질의 보상항목이기 때문에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일실이익을 보상받을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상을 받은 장해급여를 공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피해자의 장해를 나름대로 산재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어느 정도 제대로 평가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경향이 많은데 비하여 보험회사는 피해자의 장해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더욱이 보험회사 약관에는 일실이익을 60세까만 보상을 해 주는데 비하여 소송시 법원은 일실이익을 65세까지 보상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영구장해가 남을 경우에는 약관과 법원 사이에 5년치의 일실이익 금액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반드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로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귀하께서 영구장해가 남음에도 불구하고 산재에서 장해급여를 받지 않고 가해자의 보험회사와 합의로서 일실이익을 보상받는다면 60세까지의 일실이익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상해가 영구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를 받은 후 위자료 및 휴업손해/장해급여를 초과하는 65세까지의 일실이익 손해(초과 일실이익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 지정한 병원/의사로부터 신체감정(장해판정의 일종입니다)을 받은 후 판결로서 보상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로 만약 사고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산재에서 지급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는 무과실을 기준으로 산재법령이 정한 금액 전액을 지급받게 되는데 비하여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휴업손해, 일실이익를 보상받을 때에는 피해자의 과실비율만큼 감액된 나머지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상대방의 과실이 100%이므로 위 세번째 이유는 크게 의미가 없고 첫번째, 두번째 이유가 의미가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현재 장해진단서의 발급에 어려움이 있으십니다.

따라서 먼저 산재처리를 해서 요양급여, 휴업급여를 받으시면도 요양종결 시점에 장해등급 결정에 따른 장해급여를 받으신 후(귀하의 발 부위의 상해에 대해서는 장해등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확실히 하는 차원에서 노무사를 선임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초과 일실이익 손해, 위자료를 보상받는 절차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와 산재사고가 중복된 사고(출/퇴근 중, 업무 중, 출장 중 교통사고)시 보험처리보다는 산재처리를 먼저 해야 피해자에게 유리한 이유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의 최길환 변호사 유튜브 주소를 클릭해 영상을 시청하시면 교통사고시 보상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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