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교통사고

무면허 운전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1차충돌후에 불법주차한 트레일러를 2차충돌하고 두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운전자도 차도 무보험 입니다 처음에는 과실을 인정하며 보상 일부를 주었습니다 이제와서 불법주차한 화물차는 과실이 없다고 합니다 사고와인과관계가 없다고합니다어떻게해야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귀하께서는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1차 충돌을 한 후에 불법주차한 트레일러(화물차)를 2차로 충돌하여 사망한 분들의 유족 입장에서 질문을 하신 듯 합니다.

현재 불법주차한 트레일러의 보험회사는 처음에는 트레일러가 불법주차를 했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과실을 인정하고 일부 보상을 해 준 후 태도를 바꾸어 불법주차한 트레일러는 과실이 전혀 없다고 하면서 면책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보험회사가 끝까지 면책을 주장한다면 어쩔 수 없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로서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짜피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일실이익(소득보상 항목)과 위자료에 있어서 보험회사의 약관기준에 따른 보상금과 소송시 법원이 인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로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사망사고시 일실이익과 위자료에 있어서 보험회사 약관과 소송시 법원 사이에 어느 정도 금액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는 아래의 영상을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일단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트레일러의 보험회사가 면책인지 여부, 소송실익 여부 등에 관하여 판단을 받아 보실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로 사망시 약관과 법원 사이 소득보상금(일실이익)의 차이(수 천만원 or 1억원 이상 차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시 약관과 법원의 위자료 차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의 최길환 변호사 유튜브 주소를 클릭해 영상을 시청하시면 교통사고시 보상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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