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중 주유구 부분 추돌

직진,우회전 직우 차선이었는데요.

직진 신호가 켜졌지만 제 앞차는 우회전 해야하는 곳이 보행자 신호가 켜져 정차중이었어요.

저희는 직진을 했어야 하는데 앞차가 정차중이라 저희도 당연히 정차중이었구요.

그런데 뒤에서 저희를 넘어가려 하다 주유구 부분을 부딪혔는데요, 후미추돌은 아니고 주유구쪽 뒷면이라 혹시나 과실이 있을지 싶어서요,, 서로 보험사 분들이 오셨을 때 상대가 잘못을 인정한다 했었어요 혹시라도 과실이 나올까 불안한데 제 상황의 경우 제 과실이 나올 수 있나요?

참고로 상대방 차에는 블랙박스가 없대요ㅠ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뒤에서 저희를 넘어가려 하다 주유구 부분을 부딪혔는데요, 후미추돌은 아니고 주유구쪽 뒷면이라 혹시나 과실이 있을지 싶어서요,, 서로 보험사 분들이 오셨을 때 상대가 잘못을 인정한다 했었어요 혹시라도 과실이 나올까 불안한데 제 상황의 경우 제 과실이 나올 수 있나요?

사고장소를 살펴봐야 한 문제인데....후방추돌차량의 과실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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