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교통비

한달전에 상대과실 100으로 후미추돌사고를 당했는데 렌트대신 교통비를 받는걸로 말했는데 따로 연락 준다는 말만하고 아직까지 연락이없습니다. 따로 상대측 보험사에 연락을 해야 지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차량의 수리기간 동안 다른 차량을 빌리는데(렌트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항목을 대차료라고 합니다.

대차료의 지급기간은 원칙적으로 25일까지로 하되 수리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30일까지 대차료를 지급합니다.

대차료 지급금액은 실제로 다른 차량을 렌트하는 경우에는 파손된 차량과 유사한 연식, 차종을 기준으로 그러한 차량을 렌트를 하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렌트비를 지급하지만,

실제 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의 렌트비의 35%를 지급하게 됩니다.

귀하께서는 실제 렌트를 하지 않고 교통비로서 통상의 렌트비의 35%의 대차료를 청구하고 계십니다.

보험회사의 대물담담자의 사정에 따라서는 대차료의 지급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으므로 귀하께서 먼저 대물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언제까지 지급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차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의 최길환 변호사 유튜브 주소를 클릭해 영상을 시청하시면 교통사고시 보상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최길환 교통산재사고 보상 TV

저희 교통/산재사고 보상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을 클릭해 주세요^^

www.youtube.com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