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공100) 교통사고 합의서 작성 후 합의금이 누락됐다면 합의서 취소 가능한가요?

어머니가 접촉사고를 당하신 후 상대방과 xx만원에 합의하기로 문자연락했습니다. 이후 저녁에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고 빨리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경찰분에게도 xx만원에 합의한다고 보낸 문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서 작성 후 상대방이 합의금의 절반만 이체 후 연락 두절입니다. 이 경우 합의를 취소할 수 있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이든 가해자의 보험회사이든 합의를 하면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그 합의를 취소하고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하여 추가 보상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비록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합의 후 중대한 후발손해(후유장해)가 남는 경우(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하여 추가 보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가해자와 합의를 했는데 합의 이후 가해자가 지급하기로 한 합의금 중 절반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비록 합의 후 중대한 후발손해(후유장해)가 남는 경우(발생한 경우)는 아니지만 가해자가 기존 합의 내용을 이행하기 않았기 때문에 합의를 취소하고 가해자 또는 그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머님께서 기존 합의를 취소하신다면 이번에는 가해자와 개인합의를 하지 마시고 정식으로 가해자로 하여금 보험회사에 대인접수를 할 것을 요구하여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제대로 된 치료비와 기타 보상(교통비, 소정의 위자료)를 받는 절차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36. / 4보험회사와의 합의 후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추가보상을 인정한 판례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들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의 최길환 변호사 유튜브 주소를 클릭해 영상을 시청하시면 교통사고시 보상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최길환 교통산재사고 보상 TV

저희 교통/산재사고 보상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을 클릭해 주세요^^

www.youtub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