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디스크 치료중 교통사고, 상대방 교통사고 보험으로 목디스크 관련 치료를 받을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사고 이전에 존재하였던 목 디스크가 이번 사고로 더 악화된 경우라면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사고접수번호로 지불보증을 받아 목 디스크에 대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으로 목 디스크에 대한 치료를 받을수 있는 병원은 제한이 없으므로 기존에 치료를 받던 병원 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셔도 됩니다.

다만, 목 디스크에 대한 총 치료비 중 기왕증기여도에 해당하는 치료비 금액은 귀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고 이전에 어떤 부위에 질병이 있었고 사고로 그 질병이 있던 부위에 충격을 받아 그 부위의 질병이 더 악화되어 후유증이 남을 경우 사고 이전에 존재했던 질병을 기왕증이라고 하고 그러한 기왕증(기존 질병)이 사고 후의 후유증에 영향을 미친 정도를 기왕증기여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총 치료비 중 기왕증기여도에 해당하는 부분의 치료비는 교통사고와 관련이 없는(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기존 질병에 대한 치료비이므로 결국 기왕증기여도에 해당하는 치료비는 피해자분이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사고 초기부터 최종 합의시까지는 상대방 보험회사가 지불보증을 해서 치료비 전액을 병원에 지급하기는 하지만 보험회사는 나중에 최종 합의시에 목 디스크에 대한 총 치료비 중 기왕증기여도에 해당하는 치료비 금액을 다른 보항항목들(휴업손해, 교통비, 위자료)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 합의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결국 목 디스크에 대한 총 치료비 중 기왕증기여도에 해당하는 치료비는 위와 같은 정산절차를 통해서 귀하께서 부담하시게 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고 또한 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받으신다면 상대방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 입니다.

보험회사와의 합의시기는 보험회사와 합의를 한 후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험회사의 지불보증하에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위와 같은 항목(교통비, 위자료)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이전에 질병(기왕증)이 있었을 때 기왕증기여도만큼 합의금이 감액된다는 점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었을 때 합의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의 최길환 변호사 유튜브 주소를 클릭해 영상을 시청하시면 교통사고시 보상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최길환 교통산재사고 보상 TV

저희 교통/산재사고 보상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을 클릭해 주세요^^

www.youtub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