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추돌사고 승객입니다

안녕하세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경적소리가 들리며 한 번 급정거를 했습니다
그때 허리부터 골반까지 경직이 한 번 됐다가 사고는 안 나서 다행이다 했는데 아마도 경적 울렸던? 차가 차선에 껴들라다 버스가 안 껴주고 그대로 왼쪽면을 추돌했습니다 그때도 쿵하며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이후 버스기사는 몇 분 동안 내려서 상대차주와 싸우고 얘기하다 버스에 다시 올라 버스회사에 사고가 났다고 전화하며 그냥 운전을 이어갔고 승객들이 그냥 내리길래 일단 저도 내려 버스 번호를 적고 버스 회사에 전화했습니다 일단 받진 않는데

걷는 동안 허리가 좀 많이 뻐근하더라구요
내일 점심에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라도 받을까 하는데
버스회사에서 승객에게도 합의금을 주나요?
치료비를 받는 건지 합의금 10-20정도를 주는지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있나요?

근데 이건 논외로 버스기사가 좀 난폭운전을 했습니다
사고난 뒤에도 화를 내고 승객들에게 아무 말 없이 회사와 전화하며 운행을 이어간 기사에겐 따로 처벌이 없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검사 출신 조진희 변호사입니다.

전화하면 운전한 점에 대해서는 신고하시면, 버스기사가 과태료 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버스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나, 쉽게 돈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치료비를 지급받으려면,

1. 버스기사를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형사고소하시고, 형사절차 안에서 치료비 및 합의금을 받으셔야 하는 것이고,

2. 위의 절차에서 합의금을 받지 못하면, 민사소송을 해서 돈을 받아야 합니다.

3. 버스회사와 일단 전화통화하여 해결을 도모해보시고, 임으로 되지 않는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4.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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