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과실 100대0으로 사고 당한 피해자입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뒤에서 트럭에 받혔는데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임에 비하여,

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장해율에 따른 일실이익과 위자료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사고로 인하여 요골머리(요골두) 골절(폐쇄성), 요골머리(요골두) 탈구, 무릎의 열린 상처에 8주의 진단을 받았고 그러한 상해에 대하여 금속고정술, 인대봉합술 등 수술을 받으셨는데,

그렇게 수술까지 받으셨다면 향후 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향후 병원(정형외과)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그 장해진단서에 장해가 남는지 및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율, 장해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신 후 보험회사와 보상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장해의 판정을 받기 이전인 현재의 시점에서는 합의금을 산정하기 어렵고 또한 합의를 할 단계도 아닙니다.

만약 향후 병원에서 발급받은 장해진단서에 영구장해가 남는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영구장해시에는 일실이익(소득상실 보상항목)과 위자료에 있어서 보험회사 약관과 소송시 법원 사이에 상당한 금액 차이가 나므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로서 보상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영구장해시 일실이익과 위자료에 있어서 보험회사 약관과 소송시 법원 사이에 금액 차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영상들을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영구장해가 남을 때 소송시 법원이 보험회사 약관보다 소득보상(일실이익)을 5년치 더 보상해 주는데 그 더 보상을 해 주는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후 영구장해가 남을 때 보험회사 약관과 소송시 법원 사이의 위자료 차이(수천만원)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의 최길환 변호사 유튜브 주소를 클릭해 영상을 시청하시면 교통사고시 보상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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