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사건인가요

사고날뻔하고 제가 다쳤습니다
크락션을 눌렀지만 상대는 그냥 도망갔는데
제가 뺑소니로 신고하면 보험처리를 받고 보험금을 받을수있나요?내공걸어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교통사고가 났음을 알면서도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뺑소니가 성립이 됩니다.

가해자는 뺑소니가 성립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그러한 가해자의 형사처벌 여부와 상관없이 귀하께서는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는 물론 기타 항목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고 또한 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하신다면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었을 때 합의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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