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사고 후 통증

신호 기다리고 있었는 데 뒤에서 택시가 제 차를 박았습니다
번호표만 살짝 찌그러 졌는 데 몇시간 지나니까 허리가 뻐근해져서 내일 병원에 가보려고 하는 데
보조석에 친구도 타고 있었거든요;;
친구도 앉아있으면 허리가 뻐근하다고 하는 데 같이 병원에서 검사 받구 비용은 택시기사님한테 청구하면 되나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초기부터 가해자의 보험회사는 지불보증을 해서 병원에 치료비를 직접 지급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보험회사와 최종 합의시까지는 비급여 치료비를 제외하고는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귀하와 동승자분께서는 후미추돌을 한 택시의 보험회사인 택시공제조합과 최종 합의시까지 비급여 치료비를 제외하고는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택시공제조합의 지불보증을 받는 방법은 먼저 택시기사에게 공제조합에 대인접수를 요구하고 대인접수가 되면 공제조합이 귀하측에 사고접수번호를 교부하게 되며 그 후 귀하측이 병원에 가서 그 사고접수번호를 제시하면 병원이 공제조합에 연락하여 지불보증을 하게끔 합니다.

위와 같이 공제조합의 지불보증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은 후 공제조합과 민사합의를 하게 되는데,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측이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공제조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 입니다.

다만,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병원에 입원을 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므로 귀하측이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받으신다면 휴업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고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었을 때 합의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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