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교통사고

버스를 타고 이동 중
좌회전 차선에서 신호를 위해 정지한 채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뒤에서 어떤 차량이 버스 후부를 박았습니다.

경미하게 박은 사고였는데,
제가 왼쪽 발을 바닥에 대고 있어서
작은 충격이었지만 그 충격이 다리를 타고 허리까지 찌릿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녁이 되니까 허리통증이 점점 올라옵니다.

좌회전 차선이다보니 계속 정차할 수 없어
버스 기사님이 바로 출발하여 다음 정거장에 도착하였고,
그 정거장이 제 목적지였기 때문에 일단 하차태그를 찍고 내렸습니다.

도로 중간이라 이동하는 것이 당연했지만
어떤 안내도 받지 못한 채로 어영부영 당황해서 내려버렸는ㄷ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초기부터 가해자의 보험회사는 지불보증을 해서 병원에 치료비를 직접 지급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보험회사와 최종 합의시까지는 비급여 치료비를 제외하고는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후미추돌을 한 가해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그 신원을 알 수 없으므로 일단 버스회사에 연락하여 버스회사의 보험회사인 버스공제조합에 대인접수를 요구하셔서 버스공제조합으로부터 치료비에 대한 지불보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탑승차량인 버스의 운전기사가 무과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보험회사인 버스공제조합은 승객에 대하여 손해 전액(치료비, 휴업손해, 교통비, 위자료)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버스회사가 버스공제조합에 대인접수를 하기 거부하면 귀하께서는 버스공제조합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셔야 합니다.

버스공제조합의 지불보증이 되면 공제조합의 지불보증하에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버스공제조합과 민사합의를 하게 되는데,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고 또한 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하신다면 버스공제조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승객, 동승자는 탑승 차량 운전자가 무과실이어도 탑승 차량의 공제조합 or 보험회사로부터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었을 때 합의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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