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사고변호사 상담 받고 싶습니다.

서울교통사고변호사 상담을 요청합니다. 야간 운전 중 횡단보도를 적색신호에 무단횡단하는 보호자를 발견하지 못해 충돌하였고, 피해자는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에 있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조사하던 경찰 주변의 분들이 형사처벌 대상, 입건 이런 얘기를 하던데,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와의 사고로 제가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건가요? 서울교통사고변호사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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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윤태중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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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사고변호사 상담 관련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현재 겪고 계신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도로교통법상 차량 운전자는 횡단보도상 보행하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횡단보도에 보행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보행신호가 빨간색이라면 횡단보도의 성격을 상실하게 되므로 이 경우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문의자분의 사고 당시 차량 속도 또한 중요한 고려대상인데, 제한속도보다 20km 초과한 것으로 확인이 된다면 12대 중과실에 포함이 되어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또는 주변 CCTV로 사고장면이 확인된다면 수사기관이 도로교통공단과 같은 외부기관을 통해 차량속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부상 정도입니다.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벌 가중요소에 해당하고,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입건에 대상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12대 중과실 해당여부, 피해자의 중상해여부, 차량 종합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형사적 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현재 많이 다친 것으로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 형사적인 합의가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사고초기부터 피해자가 괜찮은지 확인하는 등 피해자와 접촉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사고당시 교통상황, 사고시간, 구체적인 사고내용, 피해자의 과실여부,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 등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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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윤앤리 윤태중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 : 전화 : 1644-3071 / 긴급 지원 : 010-8697-9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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