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100:0

차 사고 났는데 저는 주황불에서 빨간불에 바뀔때 지나갔고 상대차는 좌회전 차량 신호위반 아니구요 둘다 대인접수했고 급 브레이크 밟아서 큰 사고는 면했는데 안전벨트 안하고 있어서 저는 갈비뼈쪽이 다쳐 입원했고 상대방도 입원했다고 하더라구요 클락션은 못울렸고 상대가 9:1 주장해서(제가 과실1) 분심위 갔는데 이런경으 100:0 나오기 힘든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귀하께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셨다면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약 10%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물론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10%의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안전벨트 미착용과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안전벨트 미착용을 과실이 인정됩니다.

귀하께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였다면 갈비뼈 부위에 상해를 입지 않았을 것인데 착용하지 않으셔서 갈비뼈 부위에 상해를 입으셨으므로 결국 안전벨트 미착용과 갈비뼈 부상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안전벨트 미착용의 과실이 인정이 됩니다.

안전벨트 미착용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안절벨트 미착용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래의 영상들을 시청하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벨트 미착용시 과실비율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벨트 미착용 과실은 보험회사 or 피해자 중 누가 입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의 최길환 변호사 유튜브 주소를 클릭해 영상을 시청하시면 교통사고시 보상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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