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인 질문

앞서 한달전 8월24일경 신호대기중 뒤에서 후미추돌하여
100:0으로 입원 5일정도하고 치료받고 있는중입니다
따로 저쪽 보험사와 합의하진않고 치료를 받는중이였으며
오늘 9월21일 주차장에서 단독사고로 인해 차량의 앞 범퍼가 파손되는 등 자신 보험사를 불러 견인과 사고접수를 하였습니다

앞선 사고보다 오늘 난 사고에 충격이 더 크며 사고 직후 두통과 어지러움을 호소 하고있는데요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요약
1.피해자로 가해자 보험사의 대인으로 병원치료중

2.단독사고가 남 이 경우 제 보험사 자상,자기신체손해 항목을
어떤식으로 보장받는것이 좋은지, 단독사고 일경우 자상,자기신체 손해 접수를 하게되면 할증이 많이되는지

내공100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먼저 앞선 교통사고에 대한 합의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 입니다.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동안 장해율을 100%로 인정하여 귀하의 사고 당시 소득에 대하여 85%를 보상해 주는 항목입니다.

다만, 귀하의 사고 당시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도시일용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소한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입원 1일당 90,000원 ~ 100,000원 정도의 휴업손해가 인정이 됩니다.

귀하께서 5일 정도 입원을 하셨다면 휴업손해는 약 450,000원 ~ 500,000원 정도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두번째 교통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앞선 사고가 없었으면 두번째 사고는 단독사고이기 때문에 자기신체사고 보험 또는 자동차 상해보험으로 처리해야 하지만 앞선 사고시 입은 부상 부위와 두번째 사고로 인하여 입은 부상 부위가 동일한 부위이어서 치료비 정산문제가 좀 복잡합니다.

결국 앞선 사고시의 가해자의 보험회사와 귀하의 자기신체사고 보험 또는 자동차 상해보험의 보험회사 사이에 적절한 협의에 의해서 치료비 배분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신체사고 보험 또는 자동차 상해보험처리시의 보험료 할증 문제는 귀하께서 직접 보험회사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사고 당시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도시일용임금보다 낮은 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근로자, 개인사업자), 어린이, 학생, 가정주부, 무직자의 휴업손해/일실이익 보상시 적용되는 최저 보상기준인 도시일용임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었을 때 합의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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