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비해와형사합의

음주운전사고비해와형사합의
저번주 토요일 음주후사고가났습니다
응주수치는 0.0341나왔고요
추월하다가 k3랑접촉사과났고요
차에는 엄마아빠 꼬맹이가타고있었은데
불행중다행으로 많이다치지않아서통원치료를받고있다고합니다상대측보험사에서는 많이다치지않았으니 차 민사합의 형사항의를보자고하는데 금액을 정하지않더라고요 그래서제가 민사합의금을백만원을 불렀더니 탐탁하게생각하지않더라구요형사민사합의긍은 차량은 제외얼마쯤이현명한가요 그리고형사민사합의를보면 면허취소기안될수있고 벌금이줄어들수있나요
조언부탁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초범, 재범의 여부 및 음주측정수치 등 죄의 경중 외에 피해자와 합의 유무와 반성하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처벌수위를 가늠하기가 어려우나, 음주운전사범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

합의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 의사의 합치로써 합의조건은 다양하고 당사자 중 일방의 제시안을 다른 일방이 수용할 때 성립되므로 합의금의 최대나 적정선이 없습니다. 합의가 되면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 외에 반성문, 탄원서, 음주운전근절서약서 등 음주운전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양형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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