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미추돌 교통사고 피해자 동승자 보험접수 및 합의금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 직원분의 차를 얻어 타고 집을 가던 중 저희 차가 정차해 있는 상태에서 상대차가 뒤에서 박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상대차도 본인 과실 100:0임을 인정한 상태로 각자 차량 사진을 찍고 연락처를 공유하고 연락하기로 하고 늦은 밤이라 헤어졌는데

저는 피해 차량의 동승자로 몸이 돌아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나는 바람에 추돌 후 왼쪽 어깨와 허리에 통증이 있는 상태 입니다 ㅜㅜ

원래로 디스크가 있던 상태라 몸이 더 많이 걱정이 되는데

상대차에게 아프다는 사실을 전달했고 우선 보험 접수를 하겠다고 연락은 준 상태입니다.

보험 접수 후 병원을 가야 좀 더 간편하게 처리가 가능하다고 들어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제 디스크가 너무 걱정이 되어서요.
빨리 치료를 받아야 통증이 적다고 하기도 하고 ㅠㅠ

1. 혹시 보험 접수 전에 병원에 가서 검사와 치료를 받아도 되는 걸까요?

2. 피해 차량의 동승자도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받을 수 있다면 보통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나요?

3. 추후 치료비도 청구 할 수 있나요?

4. 검사 비용과 치료비용 관련 서류는 어디로 전달해야 하는 걸까요 ?

빠르고 자세한 답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ㅠ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초기부터 가해자의 보험회사는 지불보증을 해서 병원에 치료비를 직접 지급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보험회사와 최종 합의시까지는 비급여 치료비를 제외하고는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가해자의 보험회사와 최종 합의시까지 비급여 치료비를 제외하고는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이 될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귀하께서는 먼저 건강보험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고 위와 같이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이 된 때 귀하께서 병원에 낸 본인부담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ex. 음주운전, 중앙선침범 등)이 없다면 당연히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 입니다.

다만,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병원에 입원을 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므로 귀하께서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받으신다면 휴업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고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귀하께서는 추후 치료비(향후치료비)도 청구 할 수 있나요?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보험회사로부터 향후치료비까지 받고 합의를 하는 것은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즉 치료 종결 전에 보험회사로부터 향후치료비를 받고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합의 후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없거나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귀하께서 병원에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는 치료비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아래의 영상을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치료 종결 전에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지 마시고 보험회사의 지불보증하에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기타 항목(휴업손해, 교통비, 위자료)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치료 종결 전에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면서 향후치료비를 받으면 합의 후 치료비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은 이유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사고와 산재사고가 중복된 사고(출/퇴근 중, 업무 중, 출장 중 교통사고)시 보험처리보다는 산재처리를 먼저 해야 피해자에게 유리한 이유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었을 때 합의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의 최길환 변호사 유튜브 주소를 클릭해 영상을 시청하시면 교통사고시 보상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최길환 교통산재사고 보상 TV

저희 교통/산재사고 보상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을 클릭해 주세요^^

www.youtube.com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