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고

안녕하세요 저는 18살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친해진지 얼마 안된 친구랑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가던 도중 제가 좌회전이 가능한 2차선입니다 2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하는 도중 친구가 4차선에서 저를 박아서 제가 크게 다쳐서 119를 타고 응급실을 갔는데 바로 몇시간 뒤에 제가 중환자실로 이동해서 한 1.2주를 중환자실에 있다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2틀뒤에 머리 통증 때문에 제가 자꾸 주먹으로 머리를 때려서 중환자실로 다시 옮겨졌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저는 기억이 없고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제가 외상성 경막하출혈인 상태였고 귀뼈가 부셔지고 목뼈가 금이 간 상태였습니다 근데 가해자 쪽에서 돈이 없다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고 있는데 검찰에서는 검찰 송치가 됐다고 통지서가 날라왔더라고요 저는 피해자 신분이고 상대는 가해자로 된거 같아요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ㅜ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ㅠㅠ 댓글좀 남겨주세요 ㅠ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가해차량은 오토바이이므로 책임보험만 적용되고 따라서 가해자의 책임보험으로 처리하면 치료비는 책임보험의 상해등급 한도금액 내에서만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고 기타 보상(휴업손해, 교통비, 위자료)은 장해등급 한도금액 내에서만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귀하의 보상에 불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측(부모님들)에 무보험차 상해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 처리하면 치료비는 한도금액 제한없이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기타 보상(휴업손해, 교통비, 위자료)은 무보험차 상해 보험회사의 약관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부터 받는 합의금에 대해서도 자동차종합보험의 약관보상기준이 적용됩니다.

무보험차 상해보험의 처리 필요성 및 무보험차 상해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보험금의 계산에 관해서는 아래의 영상들을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보험차 상해보험에서 받는 합의금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의 최길환 변호사 유튜브 주소를 클릭해 영상을 시청하시면 교통사고시 보상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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