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문의

싱대치량 노친내 경잘관블략박스 확인노친내잘못인정 그리고부짖힌것에는 합의를상대차량 합의해주지않으면요어찌될까요. 무릎이안좋아요 차량한테사고딩힘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와 가해자의 보험회사는 서로 민사합의를 하게 됩니다.

피해자분의 치료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아니면 어느 정도 치료를 한 후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게 됩니다.

보험회사는 되도록이면 일찍 합의를 해서 사건을 종결하려는 입장이므로 보험회사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금 간격이 아주 크지 않는 이상 일정한 조율을 거쳐 합의를 하게 되므로 보험회사가 합의를 해 주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보험회사가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대로 합의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고 또한 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하신다면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었을 때 합의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의 최길환 변호사 유튜브 주소를 클릭해 영상을 시청하시면 교통사고시 보상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최길환 교통산재사고 보상 TV

저희 교통/산재사고 보상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을 클릭해 주세요^^

www.youtube.com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