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과실 과실상계 합의금

교통사고 쌍방과실로 7(본인):3(상대방) 나온 상태입니다.
양쪽 대인접수후 치료중인데 부상급수는 12급입니다.
나중에 상대보험사에서 합의금이 나온다면
보험회사에서 합의금을 과실상계 제외하고 부르나요 아님 과실상계 포함해서 불렀다가 저에게 지불한때 그만큼(과실상게)만큼 제외하고 입금해주나요?

또저는 합의할때 과실상계 계산해서 합의를 해야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초기부터 상대방의 보험회사는 지불보증을 해서 병원에 치료비를 직접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귀하께서는 상대방 보험회사와 최종 합의시까지는 비급여 치료비를 제외하고는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상대방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입니다.

위와 같은 상대방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으로 충분한 치료 후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민사합의를 하게 되는데,

상대방 보험회사는 최종 합의시에 먼저 위와 같은 보상항목(휴업손해, 교통비, 위자료)에 대하여 귀하의 과실비율 70%만큼 감액(과실상계)을 한 후 그 감액된 금액에서 보험회사가 지불보증을 해서 병원에 지급한 총 치료비 중 귀하의 과실비율 70%에 해당하는 치료비 금액을 공제(치료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합의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결국 위와 같은 정산과정(과실상계 / 치료비 공제)을 통해서 총 치료비 중 귀하의 과실비율 70%에 해당하는 치료비 금액은 최종적으로 귀하께서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과실이 70%정도가 되는 경우에는 합의금이 없거나 상당히 낮아지게 됩니다.

교통사고에 있어서 일정 정도 이상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상대방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치료비 손해를 최소화하고 공제되는 치료비 금액이 적어지므로 그만큼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ex. 음주운전 등)이 없다면 당연히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어도 보험회사가 무조건 치료비 전액을 보상해 주는지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실이 있는 피해자는 처음부터 상대방 보험회사의 지불보증보다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치료비 손해를 보지 않는 유리한 점(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따름)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왜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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