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입원

저번주에 사고나서 입원했고

오늘이 일주일째 됐습니다.

제가 있는 한의원에서는 추석이라고

방빼라고 하더라구요.

아직 상대 보험사랑 합의가 되지 않았고

치료를 더 받고 싶은데 다시 입원이 되나요?

어쩔수없이 나가라그래서 나온건데

전화해보니 전원 처리인가 그거로 된다고

다른병원에서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을 한 뒤 퇴원을 한 후에는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으로 다시 병원에 재입원을 하기 위해서는 입원치료의 필요성에 대한 의사의 소견이 필요합니다.

특히 교통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으로 다시 입원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귀하께서는 여러 병원에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으로 재입원이 가능한지 문의를 해 보신 후 입원이 가능하다는 병원에 있으면 그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민사합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 입니다.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동안 장해율을 100%로 인정하여 귀하의 사고 당시 소득에 대하여 85%를 보상해 주는 항목입니다.

다만, 귀하의 사고 당시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도시일용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소한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입원 1일당 90,000원 ~ 100,000원 정도의 휴업손해가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고 당시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도시일용임금보다 낮은 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근로자, 개인사업자), 어린이, 학생, 가정주부, 무직자의 휴업손해/일실이익 보상시 적용되는 최저 보상기준인 도시일용임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었을 때 합의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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