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접촉사고) 나서 보험 접수 했는데 상대가 제가 100 가해자라고 합니다

사고 경위는 이렇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사고 경위를 보면 귀하차량이 10cm 정도 앞으로 아주 살짝 간 후 정차하고 있었는데 그 후 가해차량이 계속 진행을 해와 귀하의 차량을 충돌하였다면 귀하는 무과실이거나 있어서 10% 내외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과실비율에 관한 견해는 제 개인적인 견해에 불과하고 이와는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고 나중에 경찰에서 발급받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보고 과실비율을 추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단지 참고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보험회사에 대인접수를 거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귀하께서는 치료비에 대한 지불보증을 받기 위해서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직접청구권의 행사방법은 먼저 경찰에 사고신고를 한 다음 경찰조사가 완료되면 경찰로부터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그 확인원을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보험회사가 치료비에 대하여 지불보증을 해 주게 됩니다.

현재 경찰에 사고접수가 되었다면 나중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이 될 때까지는 일정한 시일(1~2개월)이 소요되는데 그 동안에는 귀하께서는 건강보험처리를 해서 병원에 본인부담금을 지급하면서 치료를 받은 후 나중에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이 된 때 본인부담금 영수증을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본인부담금 치료비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특별한 경우(ex. 음주운전, 중앙선침범 등)가 아니면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이 된 후에는 지불보증하에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기타 보상항목(교통비, 위자료)에 대해서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가해자의 대인접수(사고접수) 거부 및 그에 대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왜 건강보험처리가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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