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화재로 인한 대인접수건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대인접수건에 관해서 여쭤볼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운행자를 의미하고 보통은 기명피보험자인 자동차 소유자를 말하므로 귀하의 사고에 있어서는 버스회사가 운행자가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 또는 부상케 한 경우라고 해서 자동차의 운전 중 발생한 사고이기만 하면 그 사고 형태가 교통사고이든 추락사고이든 자동차의 화재사고이든 운행자는 피해자의 사망 또는 부상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렇게 운행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당연히 운행자 소유 자동차의 보험회사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버스의 양쪽 타이어가 폭발하여 버스가 전소되는 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부상을 입었다면 위와 같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운행자인 버스회사는 귀하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따라서 당연히 버스의 보험회사인 버스공제조합도 역시 귀하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버스회사는 교통사고가 아니라 버스화재이다라는 이유로 버스공제조합에 대인접수를 하기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하면 귀하께서는 치료비에 대한 지불보증을 받기 위해서 버스공제조합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직접청구권의 행사방법은 먼저 경찰에 사고신고를 한 다음 경찰조사가 완료되면 경찰로부터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그 확인원을 버스공제조합에 제출하면 보험회사가 치료비에 대하여 지불보증을 해 주게 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공제조합의 지불보증이 될 때까지는 일정한 시일(1~2개월)이 소요되는데 그 동안에는 귀하께서는 건강보험처리를 해서 병원에 본인부담금을 지급하면서 치료를 받은 후 나중에 공제조합의 지불보증이 된 때 본인부담금 영수증을 공제조합에 제출하면 본인부담금 치료비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특별한 경우(ex. 음주운전, 중앙선침범 등)가 아니면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제조합의 지불보증이 된 후에는 지불보증하에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기타 보상항목(휴업손해, 교통비, 위자료)에 대해서 공제조합과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가해자의 대인접수(사고접수) 거부 및 그에 대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왜 건강보험처리가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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