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전화 녹음 사전고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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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회사전화로 고객이랑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을 사전 고지할 의무가 법적으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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