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구매 해서 2시간 운행 후 폐차해야 할 상황인데 저당이 7천만원 잡혀있어요.

대한민국 영업용 관광버스는 12년만 영업운행 할수 있고 12년이 돼면 폐차를 하던지 영업용으로는 운행하지못하고 자가용으로만 운행할수 있는 차가 됍니다.
제가 12년됀 영업용 관광버스를 자가용으로 용도 변경돼는 차를 5월 15일 600만원을 주고구매를 했습니다. 구매 목적은 제가 관광버스 몰딩을 장착해 주는 업을 하고 있어서 관광버스가 가장 많이 왕래를 하는 용인 에버랜드 주차장에 관광버스 몰딩 광고를 하기 위해 주차장에 세워만 두려고 구매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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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5월 15일 강화도 에서 남양주 까지 2시간 운행하고 9원 7일까지 주차만 해 둔게 전부인데 이 차를 환불 받을수 있나요?

차량을 매수한 목적이 광고홍보용이었으므로....계약해제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