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안에서 교통사고

아파트 입구 들어가면 (차단기없음) 좌회전시 상가 직진시 아파트 들어가는곳있는구조입니다. 운전자가 좌회전했는데 사이지드미러쪽으로 안보이는 사각지대에 사람이 오고있었나봐요 그래서 접촉사고 났다고하는데 저녁 밤시간대라서 어둡고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합니다. 블랙박스봐도 사람이 거의 안보이더라고요.

피해자분은 한쪽다리골절 갈비뼈 골절으로 폐에 뼈가찔려 수술하셨다고합니다.

경찰서에선 도로교통법적용 안되는곳이라고하더군요.
이런경우 중상해로 처벌받는상황인가요?

자동차보험말고 운전자보험도 있다고 하네요.

참고로 가해자분이 처음사고난거라서 트라우마가 생겼다고합니다. 너무미안하고 죄송스럽긴하지만 이런경우 피해자분에게 연락을 보통은 하나요? 피해자 보호자분이 가해자 신상정보 물어봤다고는 하네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사고가 차량 운전자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났다면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이상 12대 중과실 사고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한쪽 다리 골절 및 갈비뼈가 골절되면서 폐를 찔러 기흉이 발생한 것 및 수술 입니다.

다리 골절로 장해가 남더라도 중상해에는 해당되지 않고 갈비뼈가 골절되면서 그 골절된 갈비뼈가 폐를 찔러 구멍이 난 것을 기흉이라고 하는데 기흉이 생기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곧 치료가 되므로 기흉으로 인하여 폐에 심각한 기능적 훼손이 남지 않는 한 역시 중상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중상해의 개념 및 어떤 상해들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중상해로 보는지에 관해서는 아래의 영상을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국 운전자분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아 형사합의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운전자분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다리가 골절되고 기흉이 발생하여 수술을 하실 정도로 단순한 상해를 입으신 것이 아니므로 운전자분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측에 연락하여 사죄하는 말씀을 올리시는 것이 좋고 또한 보험처리에 최대한 협조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상해의 개념 및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었을 때 ① 형사합의금 / ② 형사합의 방법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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